홈으로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 등록일2020-11-09
  • 작성자기획운영팀 / 임채윤 / 042-481-4032
  • 조회536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이미지1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청사 전경.JPG [2.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