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고시
- 등록일2025-01-09
- 작성자산림재난안전과 / 신병걸
/ 041-85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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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고시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02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 입산통제구역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포함 37,811ha
- 등산로통제구간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포함 31.3㎞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25. 1. 24.~ 5. 15.
- 가을철 : 2025. 11. 1.~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중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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