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확대하여 운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 주변 논, 밭두렁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열화상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