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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0-04-2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해연 / 042-481-4253
  • 조회1981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2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개요

o 유형 : 단체의숲
o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41-2
o 면적 : 10.7ha

붙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hwp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