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1-25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홍성윤
/ 043-420-0328
- 조회1092
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12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2. 1. 5. 단양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2. 2. 01. ~ 5. 15.
o 가을철 : 2022. 11. 0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제천, 단양 / 11,915ha
o 입산통제구역 : 제천, 단양 / 11,915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소지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23)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