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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 등록일2022-12-09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고선미 / 041-850-4018
  • 조회450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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