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총16명의 위원(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산업보건의 위촉 △작업환경측정 조사에 관한 사항 보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보건 예방활동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