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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사건 15건 송치
  • 등록일2020-12-08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조연희 / 043-420-0312
  • 조회976
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사건 15건 송치 이미지1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불법산지전용 및 국유림 내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해 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유형별로는 불법 임산물채취나 벌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각각 5건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며 임산물을 양여받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국유림에 불법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산림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로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이용한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본인 토지의 개발행위 시에는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
  •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무단벌채지를 조사하고 있다..jpg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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