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