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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등록일2024-09-02
  • 작성자산림경영과 / 방준호 / 041-850-4063
  • 조회1000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4-57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4.8.30


중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유효기간-57호).pdf [657.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