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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 등록일2020-12-18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김예은 / 042-481-4015
  • 조회865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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