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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 등록일2014-03-27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백인호 / 063-570-1932
  • 조회65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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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숲+지정+고시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국민의 숲 지정내역.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