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0-05-1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해연
/ 042-481-4253
- 조회3584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o 유형 : 단체의숲
o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41-2
o 면적 : 10.7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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