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모집산행, 산나물 불법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금회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