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