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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 등록일2022-01-17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조복연 / 041-830-5037
  • 조회1361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1. 분야별 모집 인원

가. 모집인원 : 1명
나. 모집방법 : 서류전형(인원제한 없음)
면접(업무수행 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근무지역 :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라. 근무기간 : 2022년 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1명
담당직무내용
○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현장업무 보조
○ 국유림 재산관련(대부·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무단점유 등) 대장 현행화 업무 보조
○ 무단점유 변상금, 정기 대부료 부과업무 보조
○ 기타 민원안내·접수·처리 등 관련업무 보조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처 :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041) 830-5037)
나. 접수기간 : 2022. 1. 17.(월) 09:00부터 ~ 2021. 1. 21.(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


시험일정

가. 서류마감 : 2022. 1. 21.(금)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2. 1. 25.(화)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22. 1. 27. (목) 14:00, 부여국유림관리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 28.(금)
※ 채용 일정은 우리 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선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산림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채용정보)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나. 휴 일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휴 가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다. 법적지위
○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라. 임금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1호봉 임금(1,795,400원/월)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씩 2회 지급
-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 2021년도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임금표에 따른 금액이며, 2022년도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임금표 및 명절 휴가비가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


유의사항

가. 근무장소까지 출?퇴근 및 중식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나. 기간제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 또한 없습니다.
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임, 감봉,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의 사정의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401호)에 따릅니다.
바.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1-830-5037)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루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모집 공고.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