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61호(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11-19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이순임
/ 043-540-7011
- 조회4287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61호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공고>
『산지관리법』제5조 및 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 [붙임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참고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의견 제출내용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540-70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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