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79호 국민의 숲 지정 폐지 고시
- 등록일2025-08-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정미
/ 041-850-4045
- 조회3842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 개요
o 유 형 : 산림레포츠의 숲
o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산35외 8필
o 면 적 : 5ha(임도 10km)
붙 임 :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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