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6-09-10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신우남 / 043-850-0344
  • 조회3627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173-2.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를 위해 에 따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 통지하고자 하나 우편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하천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미상
3. 주 소 : 미상
4. 공고기간 : 2026.9.10. ~ 2026.9.23.(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전화 043-850-0340,03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하천게곡 불법시설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67호).pdf [178403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
  • 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5096709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
  • 의견제출서(서식).pdf [41686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