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78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
- 등록일2026-09-29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종민
/ 041-850-4052
- 조회71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자 10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3.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o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마목
4. 처분내용
o 처분종류 : 자격취소
5. 기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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