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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절차

규격·품질검사 신청: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분석 시료 발송(생산·수입자 → 지정 검사기관) 다음단계는 시료 검수 및 수수료 산정:서류검토 및 검사 수수료 통지(검사기관) 다음단계는 시험분석: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의거 시험·분석(검사기관) 다음단계는 검사 통지서 발급:규격·품질검사 결과서 통지(검사기관→ 생산·수입자)
  •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은 통관하기 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고시품목(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목재제품 생산(수입) 및 유통 절차

  • 제재목 제재목

    원 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

  • 방부목재 방부목재

    목재의 내구연한을 증가 시키기 위해 감압 또는 가압처리하여 방부제를 주입한 목재

  • 난연목재 난연목재

    난연약제로 처리하여 불길의 확산속도를 늦추거나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불에 타지 않도록 한 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열가소성수지에 목질재료 (50%이상)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압출하여 가공한 제품

  • 집성재 집성재

    층재를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하여 길이, 폭, 두께 방향으로 집성 접착한 목질재료

  • 합판 합판

    목재를 얇게 절삭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판상제품

  • 섬유판 섬유판

    목재를 해섬하여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 열압한 판상제품

  •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

    목재의 작은 조각을 주원료로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 열압한 판상제품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얇은 나무조각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섬유방향으로 배향시켜 만든 공학용 판상제품

  • 목질바닥재 목질바닥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표면에 천연무늬목,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목재펠릿 목재펠릿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목재를 압축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고체바이오 연료

  • 브리켓 브리켓

    목재브리켓, 설명(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 목재칩 목재칩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고안된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로써 제조된 생성물

  • 성형숯 성형숯

    물, 목분, 숯가루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 교반하여 압축·성형시킨 후 탄화과정을 거친 제품

  • 숯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원료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

  • 검사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
    •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자체검사공장)

규격·품질 검사 결과의 보관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제품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
  • 법적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2
  • 관련서식 다운로드
    • [별지19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목재제품 설명서
      • 원자재 수급처 명세
      •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계획서

(21.6.30)[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hwp [16384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 규격·품질표시 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또는 열람
  • (단속권자)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 규격·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다운로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15)
    • 부속서 1 (제재목)
    • 부속서 2 (방부목재)
    • 부속서 3 (난연목재)
    • 부속서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부속서 5 (집성재)
    • 부속서 6 (합판)
    • 부속서 7 (파티클보드)
    • 부속서 8 (섬유판)
    •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부속서 10 (목질바닥재)
    • 부속서 11 (목재펠릿)
    • 부속서 12 (목재칩)
    • 부속서 13 (목재브리켓)
    • 부속서 14 (성형숯)
    • 부속서 15 (숯)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1803, 4205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02-961-2703-4
목재생산업 등록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 판매·유통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방법

  • 검사받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부속서 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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