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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 등록일2021-12-02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송혜진 / 041-850-4039
  • 조회416
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 산림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 기대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기여한다.
□ 기존 산림복지전문가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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