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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공고
  • 등록일2010-03-26
  • 작성자운영과 / 노부자
  • 조회3740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