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안에 있는 사유입목 매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매수 계획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