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등록일2010-01-11
  • 작성자중부지방운영과(보호계) / 노부자
  • 조회4183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01호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 01. 08.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적


(㎡)



보안림



해제사유



비고



면적



해제



잔여















2필



1,278



1,278







호남고속

도로 13㎞



공사구간에 편입됨



등록전환 :

32-3에서 11-4로,



■ 11-4번지에서 분할


11-8번지


11-9번지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11-9번지




임야





(산림청)




683



683



683



-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산32-1번지



임야







595



595



595



-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 가야곡 병암리.DBF [.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