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