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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3-05-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노영숙
  • 조회3280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 05. 23.

중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0호.pdf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