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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5-03-09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전미윤 / 042-481-1864
  • 조회4254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 12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노동리 산79외 57필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해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2] 내역 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서식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1-830-5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의견제출서(서식).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xls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