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일2023-04-10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지선
/ 041-850-4049
- 조회1430
산림청 공고 제2023-191호(2023.4.7.)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4. 17. ~ 5.19.(33일간)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지급대상산지,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상세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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