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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 공모 공고
  • 등록일2009-11-03
  • 작성자운영과 국유재산관리계 / 고소현
  • 조회6562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9 - 6호







2010년도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 공모 공고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이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사회자본(Green SOC)구축하고자 도시지역 산림서비스림 확대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맞춤형으로 산림서비스림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0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목적


도시숲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녹색공간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를 공모코자함







2. 공모계획







□ 매수 사업량 : 약 8.8ha







□ 매수 사업비 : 11억원


※ 1. 1ha당 매수단가 1.25억원


2.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수대상 산림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조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법 제2조제4호) :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은 제외







o 녹색네트워크에서 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산림


o 생활권 마을숲과 거주지 경관숲 등의 조성대상지로서 도시 외곽숲과 연결하여 경관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내 산림 중 풍치.경관.방재 등 도시림.생활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산림







□ 공모기간 : 2009. 11. 02. ~ 2009. 11. 16.







□ 응모대상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 접수기관 : 응모대상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o 부여국유림관리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관내


o 보은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관내


o 충주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관내


o 단양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관내







□ 응모방법


o 도시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임야의 재산명세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서식별첨)


o 도시숲 조성규모는 제한이 없으나 매수예정지가 집단화되어야 하며 1개소의 면적은 가급적 4ha이상이 되도록 계획







□ 공모심사







o 1차 서류심사 : 중부지방산림청


- 기 간 : 2009. 11. 19.


- 방 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 선 정 : 2배수 선정(17.6ha 22억원)


- 심사항목 : 산림규모, 산림의 연결성, 매도승락여부, 법정제한사항, 접근성, 토지가격, 인구밀도, 녹지율,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관장 관심도 등


- 심사결과 : 산림청에 1차 서류심사 결과 제출


o 2차 본 심사 : 산림청


- 기 간 : 2009. 1. 12 ~ 1. 16


- 방 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심사


- 발 표 : 개별통보 및 산림청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심사항목 : 산림규모, 산림의 연결성, 매도승락여부, 법정제한사항, 접근성, 토지가격, 인구밀도, 녹지율,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관장 관심도 등







3. 매수가격의 결정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







4. 공모사업의 추진


o 산림서비스림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추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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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