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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등록일2020-10-15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김예은 / 042-481-4015
  • 조회455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철이면 등산객 및 행락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비박행위 및 불법산지전용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무인기(드론)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적발할 계획이다.

□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훼손으로 인해 매년 약 474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은 산을 찾는 사람이 많고, 그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비박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성행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산림 곳곳에서 이루어지며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을 이용해 적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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