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년 3월)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하였으나, 규제혁신을 통해 교통약자 보행을 돕는 숲길에도 적용되어 숲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대 및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