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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제재목 품질표시 지켜요
  • 등록일2019-09-19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권영란 / 041-830-5011
  • 조회326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품목 중 제재목은 단양군과 제천시에 등록된 목재생산 업체 46개 중 10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의 부속서1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가 육안으로 등급을 평가한다.

* 구조용재의 경우 기계를 활용하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 품질표시는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함수율, 생산(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 1본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재목 중 구조용재는 ’17년 10월 1일부터, 수장용재는 ’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용재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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