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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9월에만 불법버섯채취 4명 입건
  • 등록일2019-09-30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권영란 / 041-830-5011
  • 조회323

□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단양군 황정산일대에서 능이버섯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버섯 4.5kg을 채취한 김모(63세)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고 임산물채취권을 가진 지역주민 등에게 스마트폰으로 채취허가지역의 구역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도 보급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 9월에만 불법버섯채취 4명 입건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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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불법임산물채취 의심자를 드론으로 찾아내어 단속하고 있다.jpg [53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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