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드론을 활용한 주말 불법소각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중부지방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불법소각 기동단속 추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최근 관할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주말 이틀 동안(4.11∼12) 중부지방산림청 ‘드론산불감시단’을 포함해 직원 60여명을 총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드론산불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 및 산림 인접지역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예정이다.
□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된 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산림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봄철 대형 산불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