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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 등록일2021-06-28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조연희 / 043-420-0312
  • 조회407
□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6월 28일 제천시 봉양읍 등지에서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자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소개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을 기존 5명(1급 이상 2명)에서 3명(1급 이상 1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릴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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