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남산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