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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등록일2018-08-24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423

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목재이용법 및 시행령 개정(2018.8.22.시행)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업체에서는 지정검사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만을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돼 업체는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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