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18년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행공고
  • 등록일2018-05-17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최희윤 / 043-420-0322
  • 조회1724
우리관리소에서는 농림지 돌발해충의 확산방지 및 피해적감을 위하여 단양군 산림녹지과 및 농업기술센터와 공동방제의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8년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행 공고 1부.
       2. 공동방제 필지별 내역 1부.

첨부파일
  • 2018년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행공고.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공동방제 필지별 내역.hwp [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