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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리나무잎벌레 약제방제 시행 공고
  • 등록일2018-05-23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최희윤 / 043-420-0322
  • 조회1905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조성을 위해 오리나무잎벌레 약제 방제를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8년 오리나무잎벌레 약제방제 시행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2018년 오리나무잎벌레 약제방제 시행공고.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