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8-05-2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재학 / 041-830-5013
  • 조회18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해당기관: 충주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체험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0-4외 1필지(3.4ha)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38호)


붙임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고시문.hwp [3.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