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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등록일2018-07-12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504

산림규제 완화,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의거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자격을 확대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시키고, 산림분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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