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자격정지) 공고 추가
- 등록일2022-11-28
- 작성자산림경영과 / 강미리
/ 041-83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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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59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부재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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