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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 등록일2017-09-15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유영정 / 042-481-1213
  • 조회1903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44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7. 09. 15.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 세부 내역은 [별지 1] 참고
 
2.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보은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2] 서식 참조)
 
4.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540-7071~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지구분도안 공고_공고용.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