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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등록일2010-02-09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 노부자
  • 조회2696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06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 2. .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적(㎡)


보안림


비고


면적


해제


잔여











1필


413,355


22,881


390,474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산148번지


임야


국(산림청)


413,355


413,355


22,881


390,474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