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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 등록일2010-02-09
  • 작성자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 노부자
  • 조회3006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07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 2. .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소 유 자


지 적
(㎡)


보 안 림


해제사유


비고


면 적


해 제


잔 여











2필


1,278


1,278





호남고속도로 13㎞
공사구간에 편입됨


등록전환 : 32-3에서 11-4로,
■ 11-4번지에서 분할
11-8번지
11-9번지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11-9번지


임야


국(산림청)


683


683


683


-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산32-1번지


임야





595


595


595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