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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4-08-26
  • 작성자산림경영과 / 노영숙
  • 조회5441

중부지방산림청공고2014-44

산림보호법45조의 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 8. 12

중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관보제18326호(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4호).pdf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