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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등록일2023-12-22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양재윤 / 043-850-0384
  • 조회455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이미지1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정책고객망을 활용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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