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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8-10-10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박은혜 / 043-540-7076
  • 조회491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청주시·보은군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청주시청, 보은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대상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품질과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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