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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6-03-02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김창섭 / 043-850-0341
  • 조회3162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 - 10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산22 외 5필지

○ 면적 : 335,107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해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2] 내역 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서식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1-830-5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의견제출서.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 [붙임2]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xlsx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